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된 대출이자에 대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www.clehrd.or.kr) ‘2025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발생 된 이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도내 대학·도외 대학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하였지만, 올해는 대상자 구분 없이 2015년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간 발생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충남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 중 이자 발생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9월 1일부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서류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결과는 10월 31일(금)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에게는 해당기간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되었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