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추석맞이 특별 할인판매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창녕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율 상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율 상향에 따라 마련됐다. 1인당 구매 한도 월 40만 원 및 최대 보유한도 1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며, 매월 판매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창녕사랑상품권은 chak 어플 또는 지류 형태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음식점, 학원 등 관내 약 2,2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chak 어플 및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녕읍·남지읍 소재 하나로마트를 제외(단, 남지농협 고곡점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 가능)한 관내 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와 창녕축협로컬푸드직매장은 이번에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되어 창녕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율 상향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더불어 고성사랑카드의 할인율 상향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둔 9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달 간 기존 10%이던 고성사랑카드 할인율을 15%, 구매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할인율 적용 대상은 관내 연매출 30억이하 가맹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형의 경우 고성사랑카드 전용 앱을 통해 카드 등록 및 충전 이후 결제해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성사랑카드 가맹점 가입을 원할 경우 관내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으로 상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9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과 더불어 추석을 앞두고 고성사랑카드 할인율 상향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실질적 생활비 절감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 033-680-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