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에 맞추어 2026년부터 함양군 도민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군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및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함양군도 협약에 참여해 내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확정했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의 함양군민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24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함양군 사업 규모는 80명, 예산은 960만 원이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1~4차 단계별로 가입자를 모집해 중·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함양군이 출산·육아·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영유아 가정에는 출산장려금과 부모급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와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이고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가족친화형 지역 공동체를 목표로 임신,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신, 출산 사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산·입양 장려금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 ▹ 첫째·둘째 500만원(분할), 셋째 이상 1,000만원 2. 첫만남 이용권 ▹ 출생아동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3. 영유아·임산부 영양플러스 ▹ 분유·과일 등 영양식품 월 2회 배송 및 교육 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임산부 대상 연 30만원 한도 내 친환경농산물 공급 (자부담 20%) 5.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 검사비 본인부담금,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6.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 최대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 7. 셋째 이상 출생아 보장성 보험료 지원 ▹ 월 3만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