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24.12.~’25.2.)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①대설, ②한파, ③화재, ④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➀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➁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➂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➃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경상남도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전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24.9.)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가입 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 속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도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000만 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한도도 충족하는 경우, 각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