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국회 통과.....전라남도 환영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운영,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 내용은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3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육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의료는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주거·교통은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문화는 박물관과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 통과로 전라남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상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김승남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느 등 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전라남도 문금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0일 "그동안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 원을 확보했다.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 사업을 발굴했으며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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