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박유진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한민국 사회는 조선일보도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는 겁니다"

시정질문 통해 TBS 폐지조례안의 부당함 강력 질타
조례 폐지로 32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자산 잃어선 안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은평 3)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TBS 폐지조례안”)’의 위헌적·법률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조례안의 부당함을 강력 질타했다.

 

지난 7월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사실상 예산 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TBS 폐지조례안을 제1호 조례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미디어재단 TBS는 단순 교통방송이 아닌 종합방송편성권을 허가받은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임을 상기시키며 질문에 나선 박유진 의원은 먼저 TBS 폐지조례안의 법률적 하자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시장이 TBS 소속직원을 다른 서울 출연기관에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연기관의 직원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직접적으로 출연기관의 채용에 관여할 법적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써 채용에 대한 특혜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자산 정리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마찬가지로 민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 상에 근거가 없는 행위를 조례로써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갑작스러운 예산 지원 중단은 행정청이 견지해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 또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안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고, 지원이 중단될 경우 400여 명의 TBS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32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자산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정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면 방송국의 자정을 촉구하든지, 혹은 공론장을 마련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존재한다”며, 조례 폐지와 같은 억압적 방식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함을 역설했다.

 

 

박유진 의원은

출생년도 : 1974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 은평구 제3선거구

선거구 상세 : 갈현제1동 갈현제2동 진관동

현 소속(직책)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시의회 경력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22-07-01~ 현재 )

11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2022-07-18~ 현재 )

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2-07-21~ 현재 )

 

학력 및 기타 경력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비상임 이사
(전)위메프 수퍼딜·마케팅·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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