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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든다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버대연합회 등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체계적·안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 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이 포함된다. 

 

조례는 또한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등에 대해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시장은 연합회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연합회 등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합회 등의 활동이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거나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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