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탈루세원 138억 발굴

전년대비 65억 원, 88.9% 초과달성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피해자 지방세 감면

경상북도가 올해 탈루세원 138억 원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65억 원, 88.9%를 웃도는 실적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 및 은닉 세원을 찾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 분야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서 시군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획 세무조사 결과 54억 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 시설을 전수조사해 166개 시설 27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도 추가로 파악해 탈루세원 19억 원도 찾아냈다. 

 

그 다음으로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 53억 원을 찾아낸 경상북도는 올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왔고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과 고유 목적 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99개 법인에 대해 53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태풍 힌남노 등 자연 재난을 겪은 포항시 소재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경상북도는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시행으로 31억 원을 확보했다. 시군간 지방세 운영 요령 일원화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해마다 6개 시군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태풍 피해로 지도 점검을 연기한 포항 제외한 5개 시군에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과점 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1,890건의 시정 조치와 함께 세수를 확보했다. 

 

경상북도는 탈루세원 발굴과 별도로 태풍 힌남노로 피해 입은 지역의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망자의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와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태풍 및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 연말까지 1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경상북도는 피해자들이 지방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와 더불어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황명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하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태풍과 이태원, 산불,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세제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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