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무원연금제도 운영현황 및 개혁동향(Ⅱ)

  • 등록 2017.06.10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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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번 호에서는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징을 살펴본 후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징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 감축, 인건비 억제 및 연금개혁을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일반 사회보장 연금개혁과는 달리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인사정책적 차원의 접근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공적연금 개혁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복지 지출의 억제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관대한 공무원연금 수혜액을 줄여서 민관(民官) 간 형평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가별 공무원연금 개혁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 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먼저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란 전통적으로 운영하던 공무원연금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롭게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공무원연금을 아예 폐지하고 하나의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적연금 체계를 다층제(多層制)로 전환한 것이 구조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즉 국민연금이 추후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는 대신, 종전의 공무원연금 수혜액을 줄여서 보충적인 연금제도로 유지 운영하는 방식이다. 미국,일본, 영국 등의 국가가 이러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와 달리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이란 종전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제도의 내용을 점차 손질해 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용부담률(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급여의 수준을 낮추거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나 독일, 한국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모수개혁은 급격한 구조개혁에 비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모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급격한 개혁의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이상의 개혁의 유형을 주요 선진 5개국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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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이든 모수개혁이든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개정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독일의 연방공무원연금은 연금지급률을 1년당 1.875%(’02년)에서 1.79375%(’10년)로 8년간에 걸쳐 인하했으며, 프랑스도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7.85%(’10년)에서 10.55%(’20년)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15년 연금 개혁 시 공무원연금지급률이 1.878%(’16년)에서 1.7%(’35년)로 장기간에 걸쳐 인하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개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축소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 국민과의 연금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저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그렇다면 해외의 개혁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지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있을 것이다. 이 지표들은 유럽연합(EU)회원국에 대한 공적연금 평가를 위해 2006년 브뤼셀 전략회의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총 11개 세부 사항 중 핵심적인 기준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수차례에 걸친 개혁으로 급여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재정안정성, 민관 형평성 등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도 OECD국가 중 연금지출이 가장 낮은 수준(GDP 대비 OECD 평균 1.5% vs. 한국 1.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는 공무원규모가 상대적(경제활동인구 대비 OECD 평균 15% vs. 한국 5.7%)으로 작으며, 재직자 고령화 정도(50세 이상 비중: 독일, 미국 등 40% 이상 vs. 한국 25% 수준)도 덜하다는 점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는 2015년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곤 하지만,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규모가 작고 연금개혁을 통해 미래의 재정지출을 줄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 정년(60세)과 연금지급개시연령(65세)과의 격차에 따른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재해보상 수준이 민간의 산재보험보다 낮은 점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개혁 전후 세대의 공무원 간 연금 형평성 제고 노력도 아울러 필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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