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구리시의회, 의원 발의안 놓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 듣는다

제325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만장일치 원안 가결

구리시의회가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한다.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5월 12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통상적으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근거해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취지와 주요 내용, 전문을 예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는 집행부가 제정하는 조례(20일 이상 입법예고)에 비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심의가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리시의회는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와 입법선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 

 

이번 규칙안이 공포되면 구리시의원들은 조례와 규칙 제개정 시 위원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의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의견 청취를 검토할 수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들더라도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해 완성도 높은 의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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