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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출향군민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

평창군의회는 6월 12일 열리는 제286회 정례회에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창열 의원이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유대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발의했다. 무엇보다 군수의 책무와 교류 및 협력 사업을 규정하고 군정발전의 공로가 큰 출향군민에게 주는 포상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발적 애향활동의 대가성 행위가 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협력 사업 명시를 통한 교류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또 평창군 내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통해 출향 군민을 생활인구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생활인구 늘리기가 등장한 만큼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군민과의 교류가 더 중요해졌다"라며 "조례를 제정해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군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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