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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태손 의원 대표 발의
시민 건강 증진 위해 치유농업 육성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의회가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치유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 

 

시 의회에 따르면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4)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 연 단위의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 치유 농업 관련 시책의 효율성 제고 위한 실태조사 △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의 지역 치유농업 활성화 위한 내용을 담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증 위험군이 3.8%에서 22.8%로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집단 우울증, 무기력증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농업 선진국들은 치유농업을 통해 건강관리 효과를 봐 농업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았다. 

치유농업은 스트레스 지표 21.7%, 스트레스 호르몬 28.1%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손 의원은 지역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태손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돼 더욱 풍부해진 농촌 자원을 토대로 치유 농업을 육성하는 데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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