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 소위를 열어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 하고,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해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았다.
시행은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22일 소위 회의장 앞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정운천·한병도 의원이 대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논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연초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으며 결실을 맺으려 한다"라며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