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의회, ‘음주율 전국 1위' 불명예 씻는다

울산시 남구 의회는 지난 5월 10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발표하였다.

 

전국 255개 시·구·군 중 월간 음주율 1위를 기록한 울산 남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울산 남구의 월간 음주율은 66.5%로 전국 255개 시·구·군 중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월간 음주율은 58%, 울산은 61%였다.

 

이 조례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과도한 음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공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조례안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각종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음주청정지역 지정, 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안내판 설치와 함께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음주는 구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음주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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