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5개 시·구·군 중 월간 음주율 1위를 기록한 울산 남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울산 남구의 월간 음주율은 66.5%로 전국 255개 시·구·군 중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월간 음주율은 58%, 울산은 61%였다.
이 조례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과도한 음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공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조례안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각종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음주청정지역 지정, 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안내판 설치와 함께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음주는 구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며 "특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음주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