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금연지도원 규정 조례 신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5일(수)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여 계도 또는 지도 점검하는‘금연지도원’제도를 규정하고, 나아가 동법 시행령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해당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문영미 의원의 지적에 의해 밝혀졌고, 지금이라도 이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다.

조례에는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3)을 신설하고 △위촉 운영 △임기 △관할구역 △활동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문영미 의원은 “무분별한 흡연행위의 근절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에 즈음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더욱 소회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금연정책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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