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평창군의회가 청소년의 진로개발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관내 사용 바우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육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김광성 의원<사진>이 발의할 조례안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연 최대 24만원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바우처 사용처는 영화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각종 체육시설,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 서점과 안경점, 이·미용실 등이다. 그 외 바우처 사용처인 가맹점 지정 등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군의회는 바우처 지원 현황이 성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여 이번 청소년 대상의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혜택을 받는 청소년(13세부터 18세까지)의 수는 1,574명이다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처 실시는 내년 ‘25년부터다

 

조례안을 발의할 김광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까지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하고, 시행초기라 대상자가 한정되고, 다소 지원액이 적을 수 있다” 하며, “관내 청소년의 꿈키움을 위해 향후 확대실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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