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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국세수입 결손으로 교부세 4천900억 못받아

 


지난해 발생한 5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4천900억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14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국세수입 결손으로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성남시와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시군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4천913억원이 삭감됐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세수부족 탓에 정부는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도내 기초지자체에는 사형선고와 같다"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 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0%대는 4곳, 20%대는 9곳이며 평균 재정자립도는 32.72%이다.

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중앙 세수부족과는 별개로 올해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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