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디지털시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준수

한혜경(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활용 양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비장애인과 차별없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봅니다.

 

우선 접근성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영어로 Accessibility 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보니 ‘접근성’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디지털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란 남녀노소,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 환경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디지털정보에 접근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점자’를 이용하여 해독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는 해독하기가 어렵고 자주 점자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애써 해독한 점자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자는 두꺼운 종이에 펀치식으로 요철이 나오도록 하여 손가락의 촉각으로 인지하게 된 6점 인식표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현재까지 박두성님이 개발하여 보급한 점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훈맹정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매년 점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법의 개정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문서들은 점자화된 파일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하고 요청이 있을 때 소프트웨어 점자 파일을 제공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점자는 종이로 출력하여 촉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점자인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으로 메모하듯이 점자를 종이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볼펜이나 연필이 아닌 송곳처럼 생긴 철필을 사용합니다.

 

파일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한 줄 씩 점자를 나타나게 하고 다시 다음 줄 점자를 나타나게 하는 휴대용 점자 생성기로는 ‘한소네’라는 이름의 보조공학기기가 있습니다. 기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한 대당 가격이 고가여서 정부기관에서 구입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발전으로 점자와 같은 방식이 아닌 음성으로 글자를 들려주는 방식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가장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인 분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 회장으로 그는 애플 기기를 개발할 때 시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사용토록 ‘보이스오버’라는 기능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보이스오버 기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의외로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타이핑을 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많은 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PC를 사용할 때는 윈도우 시스템을 가동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또 인터넷 서핑도 하는데 이때 소리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스크린리더’ 혹은 ‘화면판독기’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NVDA’ 혹은 ‘JAWS’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센스리더’라는 별도의 제품을 거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들은 ‘센스리더’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개발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웹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때 ‘웹접근성’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홈페이지 하단에 ‘웹접근성’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WA’(Web Accessibility) 마크를 표기해줍니다. 이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내 3군데의 인증기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웹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인터넷 내용은 센스리더와 같은 화면 판독기를 통하여 들을 수가 있는데 사진이나 도형, 이미지들은 텍스트가 아니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미지들은 ‘대체텍스트’라는 별도의 텍스트 캡션을 달아줘야합니다. WA 마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체크되는 부분이 이와 같은 대체 텍스트 부분입니다.

 

웹 접근성을 평가할 때는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문서들도 역시 접근성을 준수하는 지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문서접근성’이라 하고 웹접근성의 하위개념으로 함께 취급합니다. 웹싸이트에서 미리보기나 다운로드한 문서가 화면 판독기를 지원하지 않거나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달려 있지 않다면 문서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서 문서라 함은 아래아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JPG와 같은 이미지 파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대중적인 문서 포맷이 PDF 입니다. 타 포맷은 특정회사가 소유한 포맷이어서 이 문서를 읽으려면 특정 사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지만 PDF의 경우 국제표준으로 정립되어 있고 무료 뷰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공공기관에서는 PDF를 표준으로 대외 문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PDF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PDF는 스캐너를 통해 사진 이미지를 변형시켜도 확장자가 PDF이고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변환해도 같은 PDF 형식입니다. 우리는 전자를 검색불가능한 이미지 기반 PDF라 부르고 후자를 디지털 고유 PDF(Born-in PDF)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파일을 열기전에 제목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외부 공유 문서에 이미지 기반 PDF를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시각장애인이 화면 판독기로 들을려고 하면 먹통이 되어 아무 내용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OCR이라는 광학식문자판독기 입니다. OCR을 적용하면 사진과 같은 문서들에서 문자들을 추출하여 검색이나 읽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PDF 편집기들은 OCR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무료 뷰어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지 않지요. 시각장애인이 문서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OCR에서 끝나지 않고 사진과 같은 이미지별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큰 제목이나 본문, 목록, 표 등을 표기하는 별도의 기호를 붙여주는데 이를 전문용어로 ‘태그’를 붙인다고 합니다. PDF 고급 편집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검증하는 기능들이 있는 데 이를 접근성 검사 및 수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급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중 조달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는 외산 어도비 애크로뱃과 국내에서 패키징된 자유소프트사의 자유PDF 2종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PDF 문서를 생성할 때는 이 문서를 시각장애인이 차별없이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지 점검해봐야 하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짧은 순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서 생성자들이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입니다. 이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장애인이 문서 작성에 유의할 사항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각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보이지 않는 메뉴들을 클릭하려면 프로그램들이 접근성을 지원해야 하는데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만으로 문제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SA’ 즉 ‘소프트웨어접근성’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정부기관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려면 SA 기준을 충족시키고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도 이후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부기관에 납품하고자 할 때는 이 SA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은 PC 앞에서 문서작성이나 입력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내에 수많은 문서들이 존재하여도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검색하고 재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서들이 당연히 문서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생성되는 문서들은 접근성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수많은 문서들은 중앙 서버에서 배치로 변환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때 PDF 문서를 기록보관용 포맷인 PDF/A (여기서 A는 Archive)로 일괄 변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을 지원하는 PDF 문서를 PDF/UA(Universal Accessibility)라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PDF 편집 프로그램이 PDF/UA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는 지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서접근성과 별도로 각 기관에서 제작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전자책(e-Book), 키오스크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 근무중인 직원은 비장애인일 지 몰라도 그 후임은 언젠가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 민원인들은 접근성이 지원되지 않는 컨텐츠를 이해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접근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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