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톺아보기

2026년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을 알려드립니다.

 

6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4건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달 시행되는 법령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열어주며, ‘음주운전 측정 회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 (2025년 6월 19일 시행)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성실경영실패자,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 (2025년 6월 12일 시행)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령 위반 없이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실패한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이나 신기술의 적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도 그 경험을 가지고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소위 ‘술타기’ 방지법) (2025년 6월 4일 시행)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4. 병역 검사(병역판정·입영판정)로 인한 결석·휴무 불이익 금지 (2025년 6월 시행)

6월 19일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 것을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병역법」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과 같이 직접적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인 관련 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의 검사일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나 기관장, 고용주가 소속 학생이나 임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교장이나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