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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지원대상·신청방법·사용처 총정리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 15~45만 원 지급
2차로 소득 선별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 원 지급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2. 신청 및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월)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8 / (목) 4, 9 / (금) 5, 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3. 사용업종 및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약 125개소).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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