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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출산 지원 시책 완벽 정리

 

1. 신생아 출생지원금 

  •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 내용

 

2.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원의이용권  

 

                 ※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도·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원)

 

5. 산후조리비지원  

  • 지원대상 : 출산한 가정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100만원

 

6.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반영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시작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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