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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 같은 안정감' 어르신 안심돌봄가정…연말까지 18개소 조성 완료

- 市 최초 도입, ‘안심돌봄가정’…중심부에 공용공간(유니트케어), 1~3인실 위주 생활실
- 1인당 면적 법적기준(20.5㎡)보다 넓은 25.1㎡ 충족…높은 정서적 안정감 부여
- 올해 연말까지 5개소 추가 선정 완료…내년에도 3~4월경 모집 공모 추진 예정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였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하며,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적용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시는 안심돌봄가정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시설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참여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 최대 연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는 늘어나는 어르신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돌봄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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