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손톱 밑의 가시, 규제개혁 사례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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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기업, 크게는 국민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규제개혁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뤄진 규제개혁 사례를 한눈에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기관 전국 확대

 

생활이 조금 불편한 이에게는 작은 규제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건의를 통해 기존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를 위해 발급되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신청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이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가 올라왔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시달해 2014년 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더불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에서도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2014년 12월 완료)

 

기존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재발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의 주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또한 일반인에 비해 거동인 불편한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였음을 강조한 뒤 향후 지체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재발급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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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표시기준 최소 판매단위로 완화

 

평소에 쉽게 쓰고 버리는 위생용품. 이쑤시개, 종이컵, 물티슈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위생용품의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한 회사로부터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일회용 젓가락과 같은 기타 위생용품은 낱개 단위마다 제조년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대량으로 생산, 소비되는 이들 기타 위생용품의 표시단위를 최소 판매단위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건의의 핵심이었다. 이미 건의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였는데, 정부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안을 법률통과 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소 표시단위를 박스(BOX)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집행기관인 지자체에 발송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일회용품 포장에 대한 생산공정 생략 및 비용 부담 절감으로 기업경영에 큰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

건의자 역시 이쑤시개, 물수건 등 기타 위생용 품의 낱개마다 포장지에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지적 하며, 위생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개선되어 앞으로 해당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라지는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그동안 각 부서의 자동차연비 규제가 중복되어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이제는 정부 부처 사이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이 잦았던 ‘자동차연비 중복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 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 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 관련 이해 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했고, 이후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 영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했다.

- 부처 간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모두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했다.

-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하도록 계산식을 변경해 체감 연비에 근접할 수 있도록 했다.

 

2.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그동안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에 각각 신고 하던 연비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여 부처 간 상호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해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했다.

 

3.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 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했고, 더불어 시험기관 사이에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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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국토부 일원화 및 관리기준 명확화

- 자동차연비의 시험방법 통일, 신고절차 개선과 함께 연비 사후관리(행정제재 포함)를 기존에 3개 부처에서 진행했던 것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해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했다.

​-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 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화한다.

-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 시 3대를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다.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이 사례는 한국 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이 건의한 ‘학교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허용’ 신청내용이다. 소통의 중요 성이 점점 대두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어학 캠프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소나 제도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시설을 활용한 초·중등 학생대상 어학캠프 실시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됐 고, 더불어 영어연수를 받기 위한 외국인 (중국) 학생의 국내 체류가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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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14년 5월 7일부로 ‘방학 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안내했으며,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협정약정)을 통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 학생이 영어 등 외국어연수를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던 단기 어학캠프가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됐으며, 유학비 지출이 축소되고 해외캠프에 따른 안전·생활지도 문제 등이 해소됐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무려 45개 학교에서 1만 1000여명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어 어학캠프에 참여했으며, 더불어 중국 등 영어연 수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의 학생들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 외국까지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다양한 언어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 규제개혁 사례는 건의자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영어 등 외국어연수를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외국어연수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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