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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관피아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기획 양태석 기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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