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지방선거는 현재진행 중이다. 선거법의 엄중함을 알고 언행심사를 좀 더 조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많은 선거비용은 또 어쩌란 말인가?
당선이 우선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정치인들이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단체장·광역·기초의원을 정리했다.
6·4 당선자 162명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
권선택 대전시장 등 당선자 162명을 포함해 총 2349 명이 불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6·4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해 12월 4일까지 전국에서 4450명을 입건해 234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자는 157명 이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162명이 당선됐고, 광역단 체장 1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33명, 교육감 2 명 등이었다. 특히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사전선거운 동을 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 다. 또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단체장
1.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검찰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 하는 300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사’ 학력을 ‘석사’로 ‘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하는 등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상대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해 10월에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구청장 측 변호인은 허위학력 기재 부분은 사실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벽보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놓고 ‘당선 목적이 아니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문했다. 이 구청장의 선고공 판은 2015년 1월 7일 열린다.

2.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 제공한 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 김해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김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 다. 김 시장을 대신해 자신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이 모 전 비서실장과 김 시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 다는 기자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3. 민선 6기 첫 당선무효형 및구속된 단체장, 노희용 광주 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됐 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노 구청 장이 업자에게 받은 뇌물로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배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노 구청장은 작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이 모씨에게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권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해 실행하도록 했다. 이 모씨는 환경이나 주차장 관련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무렵 1억 2900만원 어치(할인액 포함시가 1억 4 천만원 상당)의 홍삼, 과일 등을 270여명에게 배포했 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비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구청장은 민선 6기 자치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 및 첫 구속사례로 기록됐다.
4. 업무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 직위상실 위기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1심 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2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5. 허위경력 기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장석현 인천 광역시 남동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당했다.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하던 지난 2월 무렵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장 구청 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 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 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 자들에게 배부했다. 또한 장 구청장은 2014년 1월 출판기념회 에서 유권자 한 사람에게 책 1 권(1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 했다.
6. 체납내역 빠뜨린 하학렬 경상남도 고성군수
하학렬 고성군수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 다. 하 군수는 선거공보에 체납내역을 빠뜨려 법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하 군수는 2010년도와 2013년도에 합계 452만원과 직계존속의 2013년도 28만 5000원의 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런데 하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때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를 제작해 배포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세금체납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 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2012년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이러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역의원
1. 술잔을 돈으로 감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광역시의회의 한 의원은 돈으로 감싼 술잔을 선거구 주민 에게 돌려 술을 권해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작년 2 월 지역 부녀회 모임에 참석한뒤 선거구민 7명에게 5000원에서 5만원을 술잔에 감은 뒤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총 24만원을 제공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지방의원으로서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한 것은 결코 그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 관련 발언이나 행동이 없었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리고 오랜 기간 공직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 SNS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무효형
경기도의원 이모 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에 허위학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허위학력을 기재해 유권자의 합리 적인 판단을 막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허위학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광역시의회 박인대, 박성동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박인대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박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역구인 부산시 기장군 주민 조모(64·여)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또 같은 시기 자신과 당내 공천경쟁을 벌인 A씨 등을 고소한 오모(57·여)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검찰과 경찰에 힘을 써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도 박석동 부산시의원에게 지방 선거 관련 문서에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합의6부는 박 의원의 ‘전문대학 교원 재직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해 마치 ‘4년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내외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4. 심정태 경상남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심정태 경남도의원(창원 진해구)도 당선무 효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심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선거공보 재산내역에 채무 3억 2000여만원을 누락하고, 전과기록 소명서에 사면·복권사실이 없는데도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 단속법 등 3건 모두 실효됐으며 전체 사면·복권된 것이라고 써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선거법,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4건의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1. 지영섭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의장 벌금 200만원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불구속기 소된 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 의장은 6·4지방 선거과정에서 ‘중퇴’와 ‘수 료’란 단어를 빼고 자신의 고등학교와 대학원 학력을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게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결과를 떠나 선거 인들로 하여금 후보자 판단을 그르쳐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아 군의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 의장은 2010년에도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관 위에 적발됐다. 지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2. 김정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장과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품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다. 또 선거 사무장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만원, 선거운동원 하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상응하는 엄중 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당선무효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3. 선거 당일 선거운동한 대구광역시 동구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4 지방선거 당일 대구 동구 한 노인정 앞에서 투표하러 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투표소 3곳에서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선거법 위반한 천안시의회 의원 당선무효형
이복자 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천안시의원 비례대표 1번을 받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넸다. 이에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이 선거 2∼3개월을 앞두고 금품을 제공했 고, 이 금원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른 후원금 등 정상 적으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 금원을 제공받은 상대방 지위나 위치, 지급시기, 교부금액 등을 고려하면 후보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는 미칠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군수선거를 도운 혐의로 직위상실당한 공무원
정치인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는 직위상실형도 나왔다. 증평군청 공무원 김모 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홍성열 증평군수의 치적을 온라인상에 홍보한 혐의로 이날 청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공무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