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체르노프 얼굴(Chernoff Face)을 활용한 민관이 쉽게 보는 기초자치단체 기업체감도

기획 《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2014년에 ‘기업체감도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활동 중에서 지방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의 영향이 큰 분야들을 선정해 지도화했다(http://bizmap.korcham.net). 여기에서 평가했던 분야로는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공장설립 규제지도


위 그림은 평가분야 중의 하나인 공장설립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장설립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눴다. 공장설립이 가장 용이한 S등급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D등 급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장설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강원도-경상북도 라인의 자치 단체들이 최우수 점수인 S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그 라인에서 평창은 옥의 티와 같이 최하점인 D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규제완화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과 같은 기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신도시개발이나 (국가)산업단지 입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전과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외부적인 요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지방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고 지원정책이 적더라도 기업활동과 지역경제가 활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아무리 지방정부의 규제가 적고 지원이 많더라도 지역경제는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체감도를 위한 지원이나 규제의 정도는 다른 조건들과 결합됐을때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도시의 이미지제고와 도시홍보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면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나 규제는 기업입지의 최종결정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 간의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기업체감도에 대한 비교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2월호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실시했던 기업체감도 분석의 자료를 활용해 체르노프 얼굴로 광 역 자 치 단 체 별 로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얼굴을 비교하려고 한다. 기초자치 단체들 간의 공장설 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창업, 창 업 지 원 , 기 업 유 치지원, 그리고 자치 단체 실적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가 얼굴의 각 부분에 나타나게 된다. 얼굴, 머리, 눈, 코, 입, 귀의 크기가 크거나 웃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기업체감도 지표의 점수가 좋은 도시들이고 반면에 이러한 요소들이 작거나 화난 얼굴의 자치단체들은 기업체감도가 낮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업체감도 지표의 설명 


기업체감도에 대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http://bizmap.korcham.net/)에 공시된 지역별 기업체감도 자료를 활용했다.


첫째, 얼굴의 크기는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를 표현하는 데, 제조업에 있어서 공장설립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공장설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적을수록 얼굴의 크기는 크게 나타나고 반면에 규제가 많고 복잡할수록 얼굴의 크기는 작게 나타난다.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의 세부항목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공장설립의 규제에는 입지제한,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내부협의 기간, 반복심의, 서면심의, 사전보완 요구, 주차장 설치기준, 총 인허기간으로 구성된다. 최고등급인 S의 경우에는 13일 이하의 총 인허기간만 있지만, 최저등급인 D의 경우는 업종제한 등 6가지의 규제가 존재한다.



둘째, 머리의 크기와 모양은 기초자치단체의 창업지원의 정도를 표현하도록 했는데 이는 최근의 창업은 지식 및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창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창업지원에 대한 규모와 정책의 수가 많은 경우는 머리의 크기와 모양이 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머리의 크기와 모양이 작게 된다.

창업지원에 대한 세부항목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창업지원은 창업자금 지원금액, 상담·지원센터 운영, 교육센터 운영, 창업박람회, 인증·특허출원 지원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최고등급인 S의 경우에는 3년간의 창업지원 누적금액이 300억원을 넘는 수준이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최저등급인 D의 경우는 창업지원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가 된다.


셋째, 눈의 크기는 기업유치 지원을 나타내도록 했는 데, 기업이 들어올 때에 주민들의 눈이 커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기업유치 지원에 대한 규모와 정책의 수가 많은 경우는 눈의 크기가 커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눈의 크기는 작아진다. 기업유치 지원에 대한 세부항목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기업유치 지원은 지난 3년간의 조세감면 지원건수, 보조금 지원금액, 기반시설 지원금액, 경영자금 지원금 액, 그리고 행정지원 건수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최고등 급인 S의 경우에는 3년간의 조세감면 지원건수 1400 건 이상, 보조금 지원금액 25억원 이상, 기반시설 지원금액 36억원 이상, 경영자금 지원금액 85억원 이상, 그리고 행정지원 건수 600건 이상인 반면에, 최저등급인 D의 경우는 이러한 기업유치 지원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가 된다.



넷째, 코의 크기는 다가구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를 나타내도록 했는데, 사람의 얼굴에서 코가 건물과 같이 높이 올라가는 입체감을 가진다는 점에 착안해 정했 다.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다가구주택은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로, 다가구 단독 주택이라고도 하며 세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다가 구주택으로 취급된다. 다가구 주택의 신축은 한 도시의 인구유입과 서민층의 주택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인구유입 이나 정착에 장애요소가 될수 있다. 다가구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코의 크기가 크게 표현되지만 규제가 많고 복잡하다면 코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다가구주택 신축규제에 대한 평가 세부항목은 대한상 공회의소 전국 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다가구주택 신축규제는 입지제한, 용적률, 조경조성 의무, 건축거리 제한, 총 인허가기간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최고 등급인 S의 경우에는 이러한 5가지 규제가 전혀 없는 반면에, 최저등급인 D의 경우는 과도한 입지제한, 용적률 200%, 건축거리 제한 3미터 이상, 총 인허가기간이 36일 이상이 걸리게 된다.



다섯째, 입의 크기는 음식점 창업에 대한 규제를 나타 내도록 했는데,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서 착안해 정했다. 음식점 창업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입은 크게 표현되고 웃는 모습을 보이지만 규제가 많고 복잡하다면 입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음식점 창업규제에 대한 평가 세부항목은 대한상공회 의소 전국 규제지도 홈페이 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음식점 창업 규제는 입지제한, 환기, 소독, 테라스영업의 항목으로 구성 된다. 테라스영업은 실내공간을 옥외로 연장해 점포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외부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아 모객효과도 노릴 수 있는 효율적인 영업 방법으로, 최근 그 찬반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점포 외부 공간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최고등급인 S의 경우에는 이러한 4가지 규제가 전혀 없는 반면에, 최저등 급인 D의 경우는 과도한 입지 제한을 포함한 네 분야 모두에 규제를 하는 경우다.



여섯째, 귀의 크기는 자치단체의 기업체감도 실적을 나타내도록 했는데, 그 주요내용에 법령개선 건의 반영건수와 자치법규 개선건수와 같이 기업의 소리를 듣고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얼굴에서 듣는 역할을 하는 귀로 정했다. 자치단체의 기업체감도 실적이 많을수록 귀는 크게 표현되고 반면에 실적이 적을수록 그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자치단체 기업체감도 실적에 대한 평가 세부항목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 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표 6>와 같다. 그 실적은 2013년 이후 법령개선 건의 반영건수, 자치법규 개선건수, 기업대상 행정소송 승소율, 그리고 사업자 증가율로 구성 된다. 최고 등급인 S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법령개선 건의 반영 건수 4건 이상, 자치법규 개선건수 30건 이상, 기업대상 행정소송 승소율 95% 이상, 그리고 사업자증가율 6% 이상인 반면에, 최저등급인 D의 경우는 2013년 이후 법령개선 건의 반영건수나 자치법규 개선 건수가 없고 기업대상 행정소송 승소율이 20% 미만이며 사업자증가율은 0.5% 미만이 경우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체감도 지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체르노프 얼굴을 통해서 기업체 감도 지표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설립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표현하는 얼굴의 경우는 그 크기가 커질수록 색깔이 연해지게 된다. 얼굴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지만 얼굴이 커지면 색깔이 점차 연해져서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으로 변화된다.


둘째, 창업지원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표현하는 머리의 경우는 가장 작은 경우는 초록색에서, 그 크기가 커지면 색깔이 연두색, 베이지색, 살구색, 그리고 흰색으로 변화된다.


셋째, 기업유치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표현하는 눈의 경우는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눈동자가 보이고 눈동자의 색깔이 검정색, 보라색, 자색으로 변화된다.


넷째, 다가구주택 신축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표현하는 코의 경우는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검정색, 연두색, 남색, 빨간색으로 변화된다.


다섯째, 음식점창업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표현하는 입의 경우는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색깔변화는 없고 얼굴색깔과 유사한 색조를 나타낸다. 그러나 가장 큰 입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여섯째, 자치단체의 기업체감도 실적을 표현하는 귀의 경우는 가장 작은 경우는 빨간색을 보이다가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으로 변화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장 좋은 체르노프 얼굴의 색깔과 모양의 조합은 ‘흰색 얼굴-흰색 머리-자색 눈동자-빨간색 코-미소 짓는 입-노란색 귀’이고, 반면에 가장 나쁜 조합은 ‘빨간색 얼굴-초록색 머리-눈동자가 안 보이는 눈-검정색 코-위 아래로 긴 모양의 입’이 된다. 이러한 기업체감도에 대한 체르노프 얼굴의 모양과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서울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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