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불법노점상들의 시위로 인한 영업피해(김원중)

안녕하세요. 동대문관광특구 내 동평화시장 먹자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된 계기는 불법노점상들이 저희 식당 앞에 노점을 펴겠다고 시위를 해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게 앞에는 4m 폭의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에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시위를 하는 상황에 손님들이 밥을 먹으러 시위하는 무리를 뚫고 들어올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궤짝 같은 것을 도로의 반도 넘게 깔아놓고 통행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곳을 왕래하는 관광객들과 상인들과의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낮에 시위를 하다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점심시간이 되면 저희가게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머리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식당에 앉아 있는데 어느 손님이 들어오겠습니까. 판매를 거부하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앉아 있고, 결국 가게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식당 앞에 포장마차를 설치하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릿세와 소득세를 내고 엄연히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노점상들이 포장마차를 열어 손님들을 가로채 가겠다는데 합의해줘야 합니까? 중구청에 신고해도 일시적으로 철거할 뿐 그 다음날 다시 설치되고,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면 시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무시합니다. 가뜩이나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 유입이 적어 장사가 안 되는 마당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해 이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라며, 더이상 위협적인 시위(식당 안 진입, 손님들에게 위화감 조성)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김영현)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양쪽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것이 없어 결혼할 때부터 저희 부부는 스스로 벌어서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저축하며 세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남편 혼자 힘으로는 살림살이가 힘겨워서 막내가 7살 되던 해에 취직을 해서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자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끼고 아끼며 주변 지인들이 백화점에 쇼핑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아이들에게 고가의 옷을 사주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악착같이 모아도 언제나 쪼들리는데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사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16년 동안 겨우겨우 1억원 가까이 모아서 알아보니 아파트 시세는 벌써 3억원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돈을 모으는 시간보다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이러다 늙어서 집 없이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제발 아파트 값 좀 잡아주세요. 올라도 너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만 낳았다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값 올려주는 것도 버겁고, 2년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비용도 아깝고 서러운 마음도 듭니다.
국회의원 중 저 같은 고민을 하며 사는 분이 계셨다면 정책이 바뀌었을 텐데, 집 걱정 없고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셔서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시는 건가요? 제발 아파트 가격 좀 잡아주세요.
레미콘공장에 관하여(모상준)
저는 전라남도 함평에서 3년 전 귀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마을과 직선거리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고 하여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군에서는 처음에 마을과 너무 가깝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행정소송을 내고 승소했다며,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을주민과 공청회도 딱 1회, 그 마저도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니 그렇게 알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주민들이 함께 레미콘공장설립 반대 집회도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완전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며 노인들이 온몸으로 저항하시는데 시골 사시는 분들이라서 법을 잘 몰라요. 난감하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계속 저항하니 공장설립을 반대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공장 관계자 분들이 공장설립방해 가처분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레미콘공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마을과 너무 가깝고 주민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미콘공장 옆 농경지에서 경작한 농산물을 누가 사먹겠습니까? 그리고 함평은 지금 추진 중인 동함평산단도 있고 농공단지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 곳도 있는데 굳이 마을하고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우겠다면 어떤 마을주민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또 이곳은 가재, 다슬기가 사는 청정지역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구르고 계십니다. 참고로 국민 신문고에 글도 써봤는데 ‘행정심판 후 사업 착수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의 방안을 찾아줄 것을 설득하였음’ 이렇게 답변이 왔더군요. 누구든 이 답답한 사정을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정책 이대로가 좋은가요?(조정민)
저는 아주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대상자의 자격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없지만, 허나 수급자는 정말 살기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또 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들렀다 가는 단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급 받으시는 분들 대다수는 일을 하면 수급대상자에서 밀려난다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일만 하려고 하고, 적금을 들거나 돈을 모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역시 수급자에서 밀려날까봐 그런다고 하네요.
열심히 일해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처럼 수급자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 정책,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오토바이 곡예운전 단속 촉구합니다(조봉황)
부천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배달오토바이의 운행이 도를 넘어 운전자, 보행자,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우선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차 사이를 지나가거나 사거리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접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이나 사망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도가 아닌 곳을 걷고 있어도 언제 오토바이가 나타날지 몰라 불안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같이 건너고 있질 않나, 빨간 신호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신호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는 주의력도 부족하고, 또한 차도가 아닌 곳에서는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언제나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번호판이나 업체 이름을 보았느냐’, ‘오토바이가 참 문제다,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대응합니다만,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일이 터진 후 처벌하는 것보다 미리 단속하고 예방하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언론매체에서는 요즘 이런 곡예오토바이 운행이 문제라고 하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어떤 대책마련의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배달오토바이 종사자가 대부분 철모르는 청소년이거나, 시간에 쫓겨 일해야 하는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곡예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제도적 해결도 같이 해야 하겠지요.
실상 청소년들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또 단속과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오토바이 운행 시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닌지부터 배달업체나 청소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통해 불법운행을 보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가에 고주파 이통 중계기기 철탑 말이 됩니까?(한귀찬)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주택가에 이동통신 3사 중계기기 철탑이 있습니다, 가정집과의 거리는 불과 5~10m입니다. 고주파로 전자파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게 왜 가정집 근처에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언론사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2등급 표시를 받는 기지국은 철탑 형식으로 된 무선국 등이고, 2등급 무선국은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놓았다’고 되어 있더군요.

몇 년 전 가족 중에 암이 생겨 수술받은 이력도 있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병원도 자주 가는데, 철탑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한 이동통신사가 땅을 매입해 설치한 것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시 ‘2등급 철탑은 가정집 주변에 설치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지상에서 20m 높이는 전자파 측정의무가 없고, 전자파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등급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고 애초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는 전자파 측정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비용을 들여 전자파 측정을 신청하면 전자파측정은 해줄 수 있다는데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담당 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전자파에 노출되어 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 (RE:) 김성복
지상 20m 높이 이상은 전자파 검사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20m 이하는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2등급 철탑인 경우도 역시 검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누가 개인적으로 거액의 검사비용을 들여가면서 전자파 측정을 할까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라는 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