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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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오랜 협의 끝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지방자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 편집부



행정자치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 위기 관리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주민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방재정 지표를 사전에 점검·관리해오던 현행위기관리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개 재정지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7개 재정지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전체, 개별)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지표값이 악화되거나, 주요 경비를 일정기간 지출하지 못하는 등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재정위기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행자부 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행자부 설치)에 상정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는 방식 외에도 자치단체신청방식을 추가해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추진하던 종전 재정위기관리제도에서 나아가, 중앙이 해당 자치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강구하게 된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재정관리관이 작성해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해당 자치단체 내 설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행자부 장관이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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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계획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상환 및 감축,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하되, 이 계획에 의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은 제한된다.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해 단기간 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도록 한다.


한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 조기정상화를 위한 국가와 상급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행자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법인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2014년 3월 제도도 입안 마련 시부터 1년 넘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와 소통하고 함께 제도를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위기 수준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1.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자치단체의 요청 혹은 행정자치부가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모니터링 후 긴급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확인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신청요건은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나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일정기간 이상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다.


직권지정 요건은 재정위기단체(심각등급)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 후에도 불구하고 지정하게 된 지표의 수준이 지정시점과 대비해 50%p이상 악화되어 자치단체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신청(또는 직권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후 지방재정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긴급재정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설치)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확인심사)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재정관리관의 선임 및 파견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일 경우,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제청을 받을 수도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일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관리관을 임명한다.


재정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는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자치단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재정정상화를 유도한다. 재정관리관의 파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기간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한다.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해제

지표의 건전성 향상 등 긴급재정관리계획의 목표 달성 시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요청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 직권으로 긴급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한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1년 간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존속하여 지속적인 재정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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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즉각 반발


행정자치부의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대해 염태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경기도 수원시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과도한 복지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상황에서 재정난의 책임을 모두 지자체에 지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2014년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45.1%, 68.0%로 2013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보건예산 포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7.8%(46조 8152억원)를 기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재정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 촉구 결의안 의결


서울특별시의회도 8월 4일 262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반대 및 지방재정권 확대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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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재정관리관제는 유신시대나 있을 법한 지방자치단체 감시 및 통제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미의결 시 예산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박탈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반대하며, 재정자율권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해 자율권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확대가 더 올바른 방법이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정책에 의한 과도한 중앙집권적 세원구조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운영에 기인했으며, 영유아 보육료사업 등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자치의 본뜻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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