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공무원연금! 그것이 궁금하다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주요 내용(1)

  • 등록 2015.04.29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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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홍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연금제도차장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의의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1980년대 초반 약 4000명에 불과하던 연금수급자 수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제도의 성숙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 등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지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정부 보전금(매년도 연금수지 부족분에 대한 정부예산 부담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연금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몇 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개혁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과거 개혁과 달리 국회 주도하에 여야 정치인, 정부, 연금전문가, 공무원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집중적이고 투명한 개혁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로 연금개혁안이 마련됨으로써 개혁 내용뿐 아니라 개혁과정에서도 선진화된 정책결정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주요 내용과 효과

 

2015년 개정의 기본 방향은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정부 재정절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공직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제고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보험료율(공무원기여율+정부부담률)을 인상하고(14%→18%) 연금지급률은 인하하여(재직기간 1년당 1.9%→1.7%)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연금지급개시연령에 있어 종전에는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또는 정년 퇴직 시로 하였으나, 2009년 이전 임용자도 향후 퇴직년도별로 단계적으로 개시연령을 연장하여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해 연금지출을 줄여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용시기별 차등을 해소하였다.

 

셋째, 퇴직연금 산정에 있어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여,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수준별로 일정한 재분배 적용비율(고소득자는 1보다 적고 저소득자는 1보다 큰 수치)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연금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지급률 1%에 대해 재분배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상당부분에 대해서만 재분배를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연금소득 상한을 종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하여 고액 연금수급방지를 보다 강화하였다.

 

다섯째,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종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20년 미만 단기 재직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급여산정 재직기간의 상한은 종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하되 기존 재직자는 재직기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하도록 하였으며, 지급정지제도를 강화하여 선거직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고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이혼 시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도입하여 공무원 재직중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 발생시에도 장애등급에 따라 퇴직 후 장해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금법 개정의 효과는 연금재정 측면과 공적연금간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금번 개정으로 향후 30년간 총 185조 원, 70년간 총 497조 원 가량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로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무원 기여율(9%)은 국민연금(4.5%)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현행보다 11% 정도 인하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조치에 따라 연금제도의 수익비(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가 국민연금과 유사해지는 등 공적 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도 대폭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연금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계속 설명하기로 한다.

 

 연재순서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주요 내용

-연금제도 관련 주요 민원, FAQ 사례

-공무원연금에 관한 주요 이슈와 오해 해소

-2015년 연금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과 전망, 재정악화 원인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에 대한 이해

-공무원연금 특성과 국민연금 형평성 논란

-해외 주요국가의 공무원연금 동향 소개

 

-공무원연금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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