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 항목별 세부 내용
(4) 소득재분배 도입
2015년 법 개정에서는 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과 퇴직 전 3년간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비교하여 소득 구간별로 본인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위 소득자의 경우 1보다 작은 일정 수치의 재분배 적용비율을, 하위 소득자는 1보다 큰 비율을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상위소득자는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연금산정에 반영하고 하위소득자는 본인 소득보다높은 금액을 연금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상하 소득자 간 연금액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분배는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 부분에만 적용되고 1%를 초과하는 지급률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 소득만 반영하여 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5) 연금소득 상한 강화
연금소득 상한이란 기여금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일부 지나친 고액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을 종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 종전 1.8배 884만 원에서 1.6배 적용에 따라 785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정도 상한액이 인하되었다.
(6) 연금수급요건 완화, 재직기간 상한 연장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수급을 위해서 20년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15년 개정에서 이러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기존에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후 연금수급이 가능함에 따라 단기 재직자는 연금수급이 불가능하여 노후보장이 취약하고,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폐지로 고령자의 공직 입직이 증가하는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할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10년이므로 공적연금 간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합산기간, 군복무 산입기간 포함)의 경우 종전에는 최대 33년까지만 급여산정에 반영되었으나, 이를 36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따라 종전보다 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재직기간별로 차등하여, 개정법 시행 이전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3년을 상한으로 유지하고, 17년 이상 21년 미만은 34년, 15년이상 17년 미만은 35년, 15년 미만인 재직자의 경우에는 36년까지 재직기간 상한을 연장하였다.
(7) 연금액 한시 동결 및 유족연금액 인하
2015년 개정법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모든 퇴직·유족 및 장해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하였다. 이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재직자·수급자·정부 3자 고통 분담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연금재정 문제가 주로 과거 저부담·고급여와 고령화에 기인하므로 ‘더 내고 덜 받는’ 재직자와 재정부족분을 책임지는 정부(국민)와 함께 연금수급자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경우 2015년의 연금액이 매년 물가인상률과무관하게 2020년까지는 인상되지 않고 2021년부터 다시 물가인상률만큼 매년 조정된다. 또한 2016년 이후퇴직자도 동일하게 2020년까지는 매년 연금 인상이 되지 않고 퇴직 당시의 연금액만큼을 수급하게 된다.
한편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법상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종전에는 2010년 이후 임용자는 퇴직·장해연금의 60%, 2009년 이전 임용자는 퇴직·장해연금의 70%를 지급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2009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서도 2010년 이후 임용자와 동일하게 퇴직·장해연금의 6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에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지급률(70%)에 따른 금액을 계속해서 받는다.
(8)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연금지급 정지제도는 퇴직·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연금이외에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하는 제도로, 이는 노령·장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공적연금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액 정지제도의 경우 종전에는 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 (1)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2)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하는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일 경우 전액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일부정지제도는 연금 이외에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 정도에 따라 최대 1/2 범위 내에서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정지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월액(’15년기준 338만 원)에서 전체 퇴직·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15년 기준 231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종전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임대소득을 지급정지 대상소득에 포함하였다.
(9) 분할연금제도, 비공무상 장해급여 도입
분할연금이란 공무원 또는 퇴직연금수급권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법제화한 것이다.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개정법 시행(2016.1.1.) 이후에 이혼한 경우로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2)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하여야 하고 (3)분할연금을 받을 사람이 60세(2022년 61세, 이후 단계적으로 연장되어2033년 이후는 65세)가 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의 1/2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5년 개정에서 공무가 원인이 아닌 일반 장애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비공무상 장해급여’가 도입되었다. 이는 특히 10년 미만 단기 재직자가 일반 장애로 퇴직한 경우연금수급권이 없어 소득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기능 강화에 도입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여야 하고, 퇴직연금 및 공무상 장해급여와는 병급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