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2015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등록 2015.07.04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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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2016.1.1.개정 연금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향후 30년 간 185조 원, 향후 70년 간 497조 원이 절감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로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연금과 수익비(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가 유사해지는 등 공적연금제도 간실질적 형평성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학계 전문가들 중에 는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금번 연금개혁에 대해 이제까지 제기된 일부 비판적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전금(수지 적자)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는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보전금은 매년 연금수입(재직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보다 연금지출(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액과 당해년도 퇴직자 중 일시금 선택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액)이 더 커서 부족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보전하는 것인데,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소급입법 논란 등 법적인 문제로 인해 실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개혁 이후에도 기존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출은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보전금을 없애려면 재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경우 선배세대의 연금지급을 위해 후배 세대가 전적으로 희생하게 되는 세대 간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전금(연금적자) 자체를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보전금을 아예 없애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혁 이전까지 발생한 연금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출 부분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책임지고 다만 개혁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수지균형의 연금제도를 지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전금이 증가하는 속도를 완화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개혁 이후 5~6년이 지나면 정부 보전금 규모가 다시 개혁 이전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개혁 효과는 보전금 추이를 5~6년 정도 늦추는 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즉 개혁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16년의 보전금 규모가 약 3조6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는데, 개혁 이후 2022년의 보전금 규모가 약 3조9000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 효과는 불과 6년 만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개혁에 따른 재정 효과는 일정 연도를 기준으로 개혁 전후의 재정절감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전 제도를 유지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의 보전금 규모가 약 8조 원에 육박하는 데 반해 개정에 따라 3조9000억 원으로 50% 이상 절감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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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연금과 통합 등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행 구조하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이른바 모수개혁이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연금개혁에 있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중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연금제도의 성숙도, 연금재정이나 기금적립 상태, 해당 국가의 전체적인 노후보장 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구조개혁만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연금 기금이 떠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유지하되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할수 있으나 이 경우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종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어(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8%, 국민연금 9%) 매년 연금수지 적자(정부 보전금)는 오히려 종전보다 대폭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아울러 연금을 민간과 동일하게 할 경우 공무원퇴직수당(현재 민간 퇴직금의 40% 수준)도 민간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정부 부담도 종전보다 대폭 증가하게 된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향후 보전금 증가폭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정부 보수예산 또는 GDP 대비 연금지출액이나 보전금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 하는 개혁의 방식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넷째, 이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급여수준 격차는 약간 축소되었을 뿐 여전히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은 과다하여 국민연금과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즉 30년 가입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51%(1.7%×30년)로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의 전체적인 퇴직급여 및 노후보장 체계가 다르고 연금제도 간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 수령액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현상의 일부분만을 관찰한 것으로 타당한 비판이라고 보기 힘들다. 즉 공무원의 퇴직금(퇴직수당)은 민간 근로자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의 2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국민연금 지급률 수준(1%)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인 보험료율과 민간 퇴직금 대비 공무원 퇴직수당 부족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연금지급률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금개혁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한 완벽한 개혁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역대 개혁 중 최고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적 갈등과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도 고령화 속도, 경제여건 변화 등 인구·경제적 환경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무원연금제도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고 공무원을 위한 적정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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