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공무원연금 바로 알기(FAQ)

  • 등록 2017.01.07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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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까지 4회에 걸쳐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흔히 갖기 쉬운 오해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공무원연금은 왜 강제가입인가? 임의가입은 안 되나?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간혹 민간 연금이나 각종 공제회 등과 같이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희망할경우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우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강제가입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복지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가입의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대체로 세대 간 부양시스템을 근간으로 성립된 제도로, 현직자가 선배세대를, 미래 세대가 현직자를 부양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선택 가입제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되며, 향후 퇴직 등 연금가입이 종료되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연금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 국민은 당연가입(사업장 또는 지역가입)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에 대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민간 연금과 같이 본래적 의미의 선택 가입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2.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은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

과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은행 금리의 영향과 노후 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1년간 퇴직자 중 20년 이상 재직하여(2015년 법 개정에 따라 2016년 이후 퇴직자는 1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연금 선택 가능)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95.6%가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등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연금선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의 경우 대체로 퇴직연금을 6~8년정도 수령할 경우 총 수령액이 일시금액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퇴직 후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수지부족 발생, 즉 매년 연금수입(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납부하는 부담금)보다 연금지출(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지급액)이 더 커서 급여지출 소요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에 대해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추가 부담(정부보전금)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이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년 급여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연금기금은 연금급여 지출에 직접 충당되지 않고 급여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또는 지불준비금으로서 역할을수행하면서 아울러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한 책임준비금 성격으로 매년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누적되고 있다.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아 보험료수입에 비해 연금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금이적립되었지만,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연금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연금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와 함께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용자로서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전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금의 지급불능이나 기금고갈에 따른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매년 연금수지 부족분이 늘어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이 국가재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2009년에 이어 2015년에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법 개정을 실시하였고, 정부예산 또는 GDP 대비 보전금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4. 연금기금의 운용상 잘못으로 인해 연금재정악화가 발생하였다?

공무원연금재정에 관한 오해 중의 하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연금기금의 운영상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믿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재정악화는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된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 불균형, 제도 성숙과 평균수명 연장 등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누증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1990년 연금수급자 수는 약 2만5000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3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25년간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재직공무원은 1990년 약 84만 명에서 2015년에는 109만 명으로 29%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의 건전성 지표 중의 하나인 부양률(연금수급자수/재직자 수로 재직자 1명이 연금수급자 몇 명을 부양하는지를 나타냄)은 1990년 3.0% 수준에서 2015년에는 38.6%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즉 1990년에는 재직자 100명이 연금수급자 3명을 부양했다면 현재는 39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재직자의 기여금(그에 해당하는 정부 부담금 포함)으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지출을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수지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1982년 창단 이후 2015년까지 총 6조9995억 원(연평균 7.3%)의 운용수익을 실현하였으며, 과거 재정자금예탁으로 인해 기금손실을 보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그 당시 재정자금예탁금리는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가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거나 재정자금예탁으로 인해 재정손실을 보았다는 일부의 주장도사실과 다르다.

 

5.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을 지급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누구든지 10년(2015년 이전 퇴직자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 후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1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공무원 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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