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공무원연금 바로 알기(FAQ) 2

  • 등록 2017.02.07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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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6. 부부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 이후 두 사람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각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재직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배우자도 공무원이 라고 하여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배우자)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액을 계속하여 수급하지만,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경우의 유족연금액의 5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퇴직연금을 월 200만 원씩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한경우 보통은 퇴직연금의 60%(120만 원)가 유족인 배우자에게 승계되지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30%(60만원)가 승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족연금의 감액은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인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산정액의 20%를 지급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의입장에서 불합리 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노후 적정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 취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7.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
‘분할연금’이란 공무원 또는 퇴직연금수급자가 이혼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자격이 되는 사람은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이다. 본 제도는 퇴직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다만 법령 개정 시 일반적인 적용례와 같이 개정공무원연금법시행(2016. 1. 1.) 이후에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②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조기퇴직 연금수급자일 것, ③분할연금 청구자가 60세가 되었을 것’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중 세 번째 요건인 분할연금 수급자의 연령 요건은 현재는 60세이나, 퇴직연금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 것과 동일하게 분할연금의 개시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된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 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되, 연금분할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분할연금은 유족연금과 달리 재혼 후에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였던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계속 지급된다.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달리 유족에게승계되지 않고 종결된다.

 

8.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계속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 연금액을 기준으로 4년 분의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해외에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에 연금해외송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연금을 지급 받을 해외은행계좌는 반드시 연금수급자 본인의 명의여야 한다. 해외송금 통화는 미국 달러를 비롯하여 15개 통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송금에 적용되는 환율은 연금 지급일의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다. 이 경우, 해외송금 수수료는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연금지급액에서 공제된다. 연금수급자가해외로 송금 받길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의 국내은행계좌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이민을 비롯하여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자 하는 연금수급자는 출국에 앞서 해외 주소와 연락처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거주 시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상 신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다.

 

9.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간혹 재정적 어려움 등 개인 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임용에서 퇴직 시까지 강제 가입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임의 탈퇴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감소 또는 소진되어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의 근본 취지를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연금에서는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국내외 공적연금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라기보다는 임금후불적 성격의 근로보상적 급여로서 중간정산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 이후 그 요건이 강화되어 요양, 파산선고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10. 연금개시연령에 미달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난 1995년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2015년 법개정 시 개시연령이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되는 등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2015년 이전 퇴직자 20년, 2016년이후 퇴직자 10년)을 충족하고 퇴직하더라도 즉시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수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청구하면 퇴직 후 정해진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도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당초 퇴직 시 산정되었던 퇴직연금액에서 당겨 받고자 하는 매 1년당 5%만큼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즉 정상적인 개시연령보다 1년을 앞당겨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퇴직 시 산정되었던 퇴직연금액의 95%를 지급 받고, 2년을 앞당겨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0%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기연금은 정상적인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정상 개시연령 도달 시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75%를 받게 된다. 한편 조기퇴직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당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감액되기 전의 연금액으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당 조기연금액 만큼을 수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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