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는 2회에 걸쳐 공무원연금의 특성과 주요이슈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의 특성
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행정적 측면에서 연금제도의 운영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 노령의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주 기능인 소득보장급여,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등 다양한 성격의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장 급여에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퇴직 혹은 사망함으로써 소득을 상실했을때 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급여로 가장기본적인 급여이다. 이는 민간의 국민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연금급여와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상태가 된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급여이다.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조 성격의 급여이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해 주택에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며,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사망했을 때 지급한다.
2.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연금의 특성
공무원연금제도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공직의 특수성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근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직업공무원제도란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일생의 본업으로 여기고 일할 수 있게 계획된 인사제도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직 때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의 생활에 대비한 적절한 수준의 연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기준이 적용된다. 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과 퇴직 후 취업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 파면·형벌에 의한 퇴직 시 연금 제한 등을 적용받고, 아울러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금지,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 금지 등 민간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권리제한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국가 간의 관계는 권리에 비해 의무가 많은 불균형적 관계이다. 공무원과 국가의 법률관계가 사적자치원리에 따른 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공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민간과 별도로 설계된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한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도 국민연금과 별도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국가책임하에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제도의 기본성격 및 출발점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순수 사회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목적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 목적 외에인 사정책적 차원에서 장기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공로보상 목적과 사용자로서 정부의 부양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연금에 대한 비용부담 책임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의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순수 사회보험 원리로 운영되고 국가는 제도의 관리자로서만 기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제도의 취지, 성격,기능 등이 현격히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양 제도의 급여수준 등만을 비교하여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