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공무원연금의 특성과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Ⅱ)

  • 등록 2017.04.08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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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향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 재정 및 비용부담 방식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법령 규정상으로는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기금을 두고 있어 급여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하는 이른바 적립방식(Funded System)의 성격을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이 연금기금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매년 연금지출액에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부터 매년 연금수지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금을 통해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매년 지출액만큼 필요한 비용을 그해에 보험료 수입 등을 통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운영된다고 볼수 있다.


한편, 퇴직수당과 재해보상급여는 급여지급을 위한 사전준비금 없이 매해 필요한 비용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두어 지급하기 때문에 완전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금급여의 비용부담 방식으로는 기여제와 비기여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위한 비용부담은 기여제(Contributory System)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여제란 제도가입자인 공무원에게 재직 중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제도가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전에는 공무원과 정부가 50:50으로 부담하는 균등부담방식이었으나, 2000년 법 개정으로 매년도 연금수지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추가 부담하게 되면서 정부 책임이 강화되었다.


한편, 공무원연금 급여에는 공무원의 기여없이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이른바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 유형의 급여도 존재한다. 공무상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같은 부조급여 및 퇴직수당이 여기에 속한다.


공무원연금의 주요 이슈
1. 공무원연금 보전금 증가
공무원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연금수지 부족분을 충당하는 정부보전금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재정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재정안정성 확보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향후 정부보전금의 규모가 개정 전에 비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재정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주요 원인은 평균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으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누적 및 부양률의 상승이다. 부양률이란 연금수급자 수를 현직공무원 수로 나눈 값으로 현재 약 40%에서 장기적으로는 8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재직자 100명이 현재는 수급자 40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미래에는 수급자 80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수급자의 향후 예상 연금급여액과 재직자의 미래 예상 연금급여액 중 지금까지 근무로 발생한 부분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국가회계법 제정과 함께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2011 회계연도부터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를 매년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액은 미래 장기간에 걸쳐 지출될 금액으로 확정적 채무와 같이 당장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기여금과 사용자인 정부 부담금 등 향후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것이므로 충당부채만큼 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무원연금 재정이 불안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액과 국민연금의 연금액 수준 등이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즉 공무원연금 연금급여가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는연금제도 간 보험료율의 차이, 공무원연금의 퇴직금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연금의 급여액이 높은 것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율이 2배 높고(공무원 9%, 국민연금4.5%), 퇴직금적 성격이 연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간근로자는 국민연금 이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데 반해, 공무원은 그와 같이 별도 퇴직금이 없고 민간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의 최대 40%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의 향후 과제
공무원연금의 핵심가치로서 대체로 재정안정성(Financial Stability), 민·관 부문 간, 공직내 세대 간에 따른 형평성(Equity), 그리고 급여 수준의 적정성(Adequacy)이 제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장래에도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확보도 공무원연금제도가국민과 공무원의 지지하에 지속적인 제도로 운영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급여의 적정성은 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평가기준으로,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정책 측면에서 노후 걱정없이 재직 중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퇴직 후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나 재직 중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안정성, 연금 형평성 그리고 급여 적정성 등 공무원연금의 핵심 가치들은 서로 상반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1990년대까지는 적정보장과 공직의 특수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면 재정문제가 가시화된 2000년대 이후에는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고령화 속도, 경제여건 변화 등 인구·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연금제도가 미래세대에 부
담이 되지 않고 공무원을 위한 적정 노후보장제도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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