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법상식

변호사 명의로 공익신고 가능 최근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해 변호사 대리 신고를 도입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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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개요

신고 주체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의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대상이 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그리고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먼저 비밀보장을 해준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변보호를 해준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책임감면 등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발견된 경우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가가능하다.

불이익조치 금지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2,000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까지 보상금 신청이가능하다. 2016년 1월25일부터 파파라치로 인한 부작용으로내부 공익신고자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공익 증진에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도 지급한다.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공익침해행위 대상 분야(이 준하는 공공의 이익) 및 법률을 279개에서 284개로 추가했다. 보호조치 신청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불이익조치에 대한 추정을 강화했다. 불이익조치를 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호조치 이행과 추가 불이익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긴급 구조금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자 보호규정에 대한 위반 벌칙도강화하고 보상금 상한액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국민권익위가 봉인하여

보관한다.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 보호조치를 이행할때까지 부과하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이 줄어들었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김재수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신고를 주저하던 분들도 안심하고신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내부 관계자들이 용기를 갖고 신고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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