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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교육부 특별회계 편성안 철회하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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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회에서는 앞서 협의회가 발표한 ‘2017년 교육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촉구’ 성명을 재확인하고,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편성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였다.


취재|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지난 9월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회의를 주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알파고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더욱 깊게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지혜로운 답을 제시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교육감님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협의회 역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훌륭한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월 총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뜻을모아 추경편성에 대한 법적 원칙을 지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난 18일에는 국회에서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관련 별도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동시에 보육대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의 처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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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근본적, 원천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으로 돌리는 것으로 법적·교육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교육부가 반대로 편법을 쓰고 법적 근거를 무시해버리는이런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는 공교육 강화 및 교육 혁신과 관련된 5개의 안건이 심의됐다. 특히 이날 이슈였던 시도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던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안하는 ‘학원조례의 교습시간 통일 협의’와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에 대한 건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 마련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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