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극행정 본격 시동!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참고 자료 인사혁신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 
1.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 
기관장이 솔선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2.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신설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자체적인 적극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부서)에서 사전컨설팅할 내용이 중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적극행정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3.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해당 공무원의 성과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 포상한다. 

 

4.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강화
이번 제정안은 감사·징계 관련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감사 및 징계 단계의 면책 제도를 종합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징계가 면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 

 

5.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
그간 적극적 업무 수행 결과로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배상 등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에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각 기관이 필수적으로 검토해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6. 소극행정 예방·근절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공무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소극행정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추진한다.


이번에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제도가 실제 징계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써넣어 징계면제 이유를 소명할 수 있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밝힌 내용이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경찰ㆍ소방ㆍ교육ㆍ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관련 규정도 이번에 함께 개정돼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은 공무원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제도들이 상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 곳곳에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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