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법상식

안전, 방산, 사학 분야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된다

앞으로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로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분야로 식품 등 국민 안전과 방위산업, 사학 분야로 취업 제한이 보다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취업제한 기관이 된다. 

 

현재 사립대학과 법인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와 법인까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됐다. 이로써 사학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 심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현재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심사 회피한 임의취업자 조사를 해왔다면, 앞으로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한다. 적발되는 경우 예외 없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재취업 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으면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신고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 외에 청탁·알선이 있었음을 아는 누구나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외부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취업승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까지 공개하며 위원 정수를 2명 늘리고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현재 고위공직자에 대해 재취업 심사 시 하위직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며 엄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사이 관리 체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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