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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동물과 사람이 상생하는 서울을 만든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고 공존할 때 우리 사회의 생명 인식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신설된 행정조직이다. 서울시는 동물복지기준을 선포하고 다양한 동물보호활동을펴나가고 있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함이다.

 

취재 황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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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신설된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민의 의식을 바꾸는 데 앞장서 시민 대상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동물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유기동물 입양행사와 함께 길고양이가 늘어나며 생긴 부작용을 해결하기위해 ‘캣맘’을 중심으로 서식지 주변 청소와 중성화 수술을 독려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노력이다.

 

앞서 서울시는 동물보호과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물복지종합계획인 ‘서울동물복지계획2020’을 마련했다. 동물복지계획에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서울시 내 동물 보호,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 동물 보호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다.

 

돌고래 제돌이, 춘삼이의 방류 이후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직은 동물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 이에 서울시는 동물원, 수족관 등에서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규정한 관람·체험·동물 복지기준을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 동물원, 수족관 전문가가 참여한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TF팀’을 구성,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시민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복지기준 선포는 지자체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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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기준에는 동물의 구입부터 사육 환경, 복지 프로그램, 영양과 적정한 수의학적 치료, 안전 관리, 동물복지 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배진선 동물보호담당은 “동물원, 수족관 등의 동물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실제 동물복지 규정이 미흡했다”며 “서울시의 동물복지기준이 장기적으로는 법안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을적용받는 시 운영 동물원이나 공원 외에도 이를 솔선수범해 적용하겠다는 민간 시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과는 올해 동물보호 활동을 지원할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배 주무관은 “교육, 입양,상담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며, “동물보호과 신설 후 서울시 내 유기동물이 크게 줄어들었고 동물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많아지면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사회로 만드는 힘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동물보호과(02-213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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