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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행정 에스크로(Escrow)제 도입해 억울하게 돈 떼이는 일 막자!

  • 등록 2017.03.09 1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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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청호 편집위원, 서울시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수입차 거리에 있는 아기사진관 대표가 아기 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계약금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만 700여명에 이른다.

 

# 서울시 서초구의 D헬스클럽 대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헬스장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36명이고, 피해금액은 2200만여 원에 이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으로 일할 때 이런 피해사례를 많이 봐왔다. 심지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예비 부부에게 접근해 웨딩사진 촬영을 싸게 해준다며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해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신고도 해봤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곳은 없었다.

 

이런 업체에 사업 허가를 해주는 관할 지자체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행정 에스크로제도다.

에스크로(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중계를 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다. 원래 법률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하는데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를 의미한다.

 

에스크로제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거래대금 결제 서비스로 옥션과 같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물건이 최종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사업자로부터 그 상품 가액만큼을 담보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다.

에스크로제 인증 제도를 운영하면 해당 지자체가 영업 허가를 내주기 전 업체의 신용을 평가하고 담보를 확보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주민에게 먼저 배상해준다. 헬스장, 웨딩홀,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시민은 에스크로제 인증 마크를 확인한 후 업체를 선택하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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