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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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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모든 시 추진 사업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평가·시행하고 민관 협력과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낸 결과다.

취재 황진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했다.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및 공사, 행사, 축제는 관장 부서와 여성친화도시조성 주무부서가 협의하도록 했다. 또 시민 서포터즈인 ‘여의주(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활동을 전개해 왔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그 특성상 타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의정부시는 먼저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담당자는 물론,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했다. 다른 한편 종합 성과지표 공통항목에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반영하도록 해 사업부서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문·예·숲이 있는 마을’과 ‘온 브릿지 돌봄 마을’은 대표적인 의정부시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다. 문학과 예술이 숲을 이루는 마을이라는 뜻의 ‘문·예·숲이 있는 마을’은 노후주택이 밀집되고 슬럼화되어가는 지역에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육아 나눔터를 조성해 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마을을 구현하고 있다.

마을과 마을, 주거 단위와 주거 단위 간 공간 조성을 통해돌봄과 나눔, 소통을 연계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을 회복하는 ‘온 브릿지 돌봄 마을’은 의정부시와 새마을부녀회가 함께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만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돌봄과 나눔, 소통, 지속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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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가 뜻하는 ‘여성’은 단순히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사회적 약자 모두를 의미한다”며 “의정부시는 사회적 약자가 어떤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할 때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시기반 시설에서도 여성친화적인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올해 기존의 사업을 확산시키고 여성화도시 서포터즈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예숲이 있는 마을과 온 브릿지돌봄 마을도 내실을 더욱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여성의 시각은 곧 사회적 약자의 시각을 대변한다.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인 셈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의정부시의 미래가 기대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정책팀(031-82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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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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