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코로나19와 국회의원선거

  • 등록 2020.04.07 08:51:01

 

올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선거를 안전하게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투표소는 위험하지 않을까?
우선 투표소의 방역대책이다.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만 4,330개의 투표소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전방역을 완료한다. 또한 투표사무원 등 투표소 관리인력은 모두 마스크,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투표소마다 비치하는 한편, 선거인이 수시로 사용하는 출입문 손잡이, 펜, 기표용구 등은 소독용 티슈로 수시로 소독하며, 투표소는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전체적인 투표소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둘째로, 선거인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대책이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 임시기표소는 최대한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비한다. 또한 투표하러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에서는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장갑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투표소 내에서의 간격은 1m이상을 유지하고 되도록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한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 마스크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지참하되, 이외의 손소독제나 일회용장갑은 투표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투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투표하러 온 유권자나 모두 처음 겪는 일이므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선거인마다 발열 체크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되고 대기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 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 확진자는 투표를 하지 못하나?
헌법상 누구나 투표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는 최대한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우선 코로나 확진자는 ‘거소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우편투표 방식으로서, 거소투표 신고 기간(3월24일부터 28일까지)에 신고한 코로나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서 투표하게 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즉 3월29일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활치료센터 내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3월 29일 이후 확진자는 특정 생활치료센터에 모아서 입소하도록 하였다.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이다. 사전투표기간은 4월 10~11일이다. 다만 자가 격리된 사람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표가 어렵다. 

 

전 세계가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재외투표는 문제가 없을까?
4월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지역 봉쇄, 외출 금지, 공관 폐쇄 등으로 재외투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많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한총영사관에 이어, 추가로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 대한 선거사무중지를 결정했다(3월 27일 현재). 대상 지역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뭄바이총영사관, 미국 괌영사관, 콜롬비아 등이다. 향후 각국의 상황에 따라 더 추가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재외투표지 국내회송 문제도 제기된다. 재외투표용지는 국내개표가 원칙이나,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국제운송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 재외투표지 국내회송이 불가능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관개표가 실시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남미 지역의 우리 교민들이 특별 전세기 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은데, 재외공관에서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하였지만 4월 1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한 재외국민들은 귀국투표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희망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과 1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므로, 집이나 회사 근처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자. 준비물은 마스크와 신분증이다. 투표일은 4월 15일(수)이고 시간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하여야 하고, 개인용 마스크와 투표안내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유권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장에 오실 때는 꼭 개인용 마스크를 지참해서 오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란다. 최악의 경우 선거가 연기될 수도 있고, 투표나 개표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개표 결과도 며칠 늦어질 수도 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믿으며 하나하나 차분히 대처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랑스럽게 한껏 발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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