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 발간

수시로 바뀌는 공무원관련의 각종 법제정 소식을 전한다. 내년부터는 직무 수행 시 소송당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고, 다면 평가의 설계·실시·활용을 단계별로 세운 운영 가이드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직무 수행 시 소송당해도 보호받는 공무원 책임보험
2020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000여 명(지방공무원 7만 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 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 발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등을 높일 목적으로 다면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다면 평가의 설계, 실시, 활용을 단계별로 세워 운영 가이드를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최근 공직 내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 조직문화 변화 요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면평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부처가 2016년 14개에서 올해 24개 기관으로 전체 중앙부처의 50%까지 확대되었다. 
이번 매뉴얼은 다면평가 절차 안내 위주의 기본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다면평가 설계·실시·활용의 단계별 운영 절차와 실무적인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으며, 활용 목적별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도 함께 제공해 각 부처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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