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성가족부 폐지 갑론을박

청소년, 양성 평등, 인권 보호에 실패한
여성가족부 해체해야 VS
보수반동의 시대에 여성가족부의
건설적 미래를 요구한다

청소년 지도사 사이에서 실적위주 탁상행정 현장 소통 부재로 비판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여가부 해체를 요구한다.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가부는 그동안 되레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 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다.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 혐오이나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지도안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또 다른 부서 몰래 각급 학교에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능력과 비상식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6년 3월에 열린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에서 의장단 선출이 있었는데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남녀 비율을 조정한다며 선거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 여가부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일을 인지했으면서도 바로잡으려는 노력 대신 남 일 대하듯 조용한 입장을 견지했었다. 


같은 해 6월, 여가부는 주택 3,000호 이상을 짓는 지역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 규제를 개혁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2년 후인 2018년 8월 31일, 여가부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문화·체육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을 바꿨다. 이번에도 그 이유를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성추행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감사 권한을 여성가족부로 돌려줘야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대두된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첫째, 2013년 남성연대 대표의 사망 이후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의 서명운동도 그러했듯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10만 명이 동의한 이번 국회청원 역시 이전의 청원과 다르지 않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 범죄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근래 여성가족부는 여당 인사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의 행보에 실망한 대중이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합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셋째,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대중의 대대적인 백래시(반동)로 볼 수 있다. 주요 공직자들의 성폭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분노의 표적을 낮은 수준의 성 인지 감수성을 지닌 남성 중심의 정치체제나 관행과 같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여성가족부로 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 혐오적이며 반동적인 처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성범죄 해결과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및 실현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상 규명과 사과도 없이, 문제가 된 인물들을 재기용하고 공식적으로 조문과 화환을 보내며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요 정부 고위직의 남성 비율이 확연히 높은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 무산 결정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법안 발의와 같은 행보에서 기존의 남성 중심 정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여성의당은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과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들의 성범죄 사건의 예방책으로 효과적인지 되묻는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 비중 중 6.5%만이 여성 정책으로 쓰이는 현실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수립과 실현을 막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다. 여성의당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독립적 권한 강화와 예산분배의 괄목할 만한 증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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