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재난시 유초중고 교육지원 등 6개 법률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열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 개선안을 제시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 라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여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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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