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빈집의 변신은 무죄!

LH, 빈집 이렇게 활용한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빈집은 151만 호로 전년 대비 9만 8,000호가 증가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 9만 3,000호, 경기도 28만 호, 인천 6만 7,000호 등 도심 빈집만 약 44만 호가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만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지역 경제를 쇠퇴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해 빈집 정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방안을 제시했다. LH도 빈집을 활용해 낙후 지역 일대를 변신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 모델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구도심 슬럼화 해소할 LH빈집 이음 사업

 

LH는 빈집 이음(Empty-HoMe)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구도심 쇠퇴에 따른 슬럼화를 해소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빈집 이음 사업은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LH는 2018년 부산과 2019년 인천에서 각각 시범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인천·부산·대전·광주·전주·진주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 매입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은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 토지다. 구체적으로는 대지 면적 100㎡(약 30평) 이상 연면적 60㎡(약 18평) 이상의 빈집이며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하며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2030년까지 10년간 빈집 5,000호를 매입·비축해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는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빈집 활용해 정비, 빛 바랜 도심이 반짝반짝

 

LH는 또 빈집과 인근 노후 주택을 연계해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 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및 생활SOC를 공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주민이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LH가 공동 시행자로서 자금조달 및 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건설돼 인근 재생 사업의 순환 이주 거점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인정사업과 연계해 사업 지 내의 생활SOC 설치로 인근 주민도 생활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4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인천 석정 지구는 사업 무산으로 인해 주택이 노후화되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됐었다. 다행히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2022년에 20층, 29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 등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추진

 

올해 국토부, 지자체, LH는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를 고도화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빈집 밀집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거점 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이다.

 

빈집 특화재생이 시행되면 기존의 빈집 밀집 지역에 생활SOC가 반영된 복합 건축물 또는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한 지자체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를 거쳐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총 5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는 빈집이 밀집된 상가아파트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해 기존의 거주자나 세입자가 외부로 내몰리지 않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는 폐업한 공장을 활용해 예술인 창업시설을, 인천 동구는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달동네를 정비하는 등 노후 지역을 지역 특색에 맞게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LH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빈집 최종 정비전까지 아동돌봄친화 공간, 주차장으로활용

 

LH는 매입한 빈집을 최종 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전까지 아동돌봄친화 공간이나 창업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을 활용한 아동돌봄공간으로 연간 50호 이상 제공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이미 협의했고 지자체·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창업 공간으로도 제공한다. 활용하기 어려운 빈집은 지자체가 폐가 철거 사업비를 활용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마을 공유 주차장 등 공유 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LH 빈집 사업 활성화

 

지자체는 빈집법에 따라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빈집법상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중 2020년 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4.9%인 79곳으로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한 곳은 11.1%인 16곳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도시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빈집 정비 계획은 2021년까지 착

수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기한 안에 빈집 실태조사나 빈집 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지자체는 또 내실 있는 빈

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안전조치와 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강제금을 도입하고, 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게 해 빈집의 철거·활용 유인을 높이도록 세제 개편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LH는 빈집법 개정안 완료에 따라 빈집을 활용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빈집 사업의 장애 요소이던 빈집 소유자의 불명확과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 알박기 등을 개정된 법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지자체의 빈집 관리로 활용 가능한 빈집도 대폭 늘어나 이를 통한 정비 사업 활성화의 토대가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 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빈집 후보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LH 빈집 관련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전국 10만 9,000호의 빈집을 활용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낙후된 도심 개발, 원주민 재정착,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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