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럼에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 균형발전 2법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입법과제 10법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 주민권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 경찰권한 분산과 지역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법 등이다.
균형발전 2법에는 △ 고향사랑기부금법 △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이 해당된다.
포럼 상임대표 김철민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라며 "포럼 자치와 균형이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다리 역할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럼의 사무총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없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서삼석 의원, 송재호 의원, 이성만 의원, 양기대 의원, 이해식 의원, 서영석 의원, 양경숙 의원을 비롯해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자치와 균형은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6명 등 87명이 소속된 모임으로, 6월 4일 출범했다.
포럼 상임대표에 김철민 의원이, 공동대표에 서삼석, 맹성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