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성공 ‘주민’에게 달렸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의 주역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성과와 자치분권 2.0, 제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지방정부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무조건 위원장님의 성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_ 과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 tvU》의 도움도 컸습니다. 

 

이영애_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겠지요?
김순은_ 2019년 9월에 발의돼 20대 국회 통과를 바라며 무던히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21대 국회에 들어와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회’, ‘특례시’ 등 이슈가 숱하게 나왔지만 무난히 잘 처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영애_ 결국 해내셔서 보람이 크시겠습니다. 요즘 이슈인 자치분권 2.0이 무엇인지, 지자체 공직자 및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순은_ 32년 전은 지방자치 1.0시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자치분권의 시도기라고 할 수 있겠고, 새롭게 보완된 이번 개정법을 자치분권 2.0이라고 합니다. (QR)

 

이영애_ 최근에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상 등 지자체 간 광역경제권-생활권 연계와 자치분권 2.0 개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김순은_ 저출산, 절대 인구의 감소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자치단체들이 협약이나 연합, 행정구역 통합 등 새로운 권역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R)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고, 그중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으로 최근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상 등 지자체 간 광역경제권-생활권 연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의 하나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제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셨는데,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김순은_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자치분권에 관한 공약 중 재정분권의 내용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제1단계 재정분권 대응으로 약 8조 5,000억 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했었지요. (QR) 제2단계 재정분권 TF를 만들어 부처 간 의견이 조율 중입니다. 완성되면 7대 3 비중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근거로 권한도 중요하지만 재정분권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순은_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중앙정부가 지방을 정책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안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조항을 두어 지자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지방 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하거나 협의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됐는데(지방자치법 제186조), 이런 단계를 거치며 지방정부가 국정의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QR) 

 

 

이영애_ 이번 법률 통과로 지방의회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순은_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돼 의회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주장해온 내용 대부분이 반영돼 상당히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가 활성화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도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R) 

 

이영애_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까? 
김순은_ 지방의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목적부터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규정, 집행부에 관한 규정,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 등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영애_ 당부의 말씀도 있으시죠? 
김순은_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윤리를 강조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의정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노력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영애_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례시는 백지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순은_ 그동안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도’에서 분리돼 독립되다 보니 도와의 연계와 협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새로운 제도의 필요에 따라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QR) 

 

이영애_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은_ 32년 전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많은 분이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건강한 지역을 만들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자치경찰제도도 시행되고 나면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싶습니다.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로의 인식 전환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니만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김순은_ 자치분권 3법이 완성됐고,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영애_ 실천하기 위해 위원장님께서 국민을 포함해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싶은 내용으로 마무리 겠습니다. 
김순은_ 약속드린 자치분권 2.0시대의 성공 여부는 ‘주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 행정에 참여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열렸습니다. 항상 지역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회가 되면 참여도 하고, 잘못된 건 지적하는 등 주체가 돼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영상을 누르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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