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지속 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인(star)이 돼 있더라”는 세간의 얘기가 있다. ESG가 딱 그 모양이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끊임없이 ESG의 중요성을 주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것처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대체 ESG가 갑자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전한 ESG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금융시장에서의 전통적인 투자방식은 주로 재무적인 측면, 즉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을 중심으로 한 방법이었다. 여기에 비재무적 위험(non-financial risk)이 추가됐다. 비재무적 위험의 3가지가 바로 ESG이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3가지 측면 즉 환경(Environment),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이다.  


ESG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고 있고 지금도 변화하는 중이다. ESG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국제연합(UN)이 2000년에 출범시킨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와 2006년 UN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주도로 결성된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국제표준 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에서 2010년 11월에 발표한 ISO26000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도 국제 모범규 준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면서 ESG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측면도 있다.   


UN의 책임투자원칙에 따르면, “책임투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을 투자의사 결정과 적극적 주주권에 반영하는 투자전략과 관행이며, 전통적 재무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기법을 보완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ESG 이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환경(E)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쓰레기, 공기 오염, 삼림 파괴, 사회(S)는 인간의 권리, 현대 노예제, 아동 노동, 근로조건, 노사관계, 지배구조(G)는 뇌물과 부패, 임원 보수, 이사회 구성과 다양성, 정치적 로비와 기부, 납세 정책 등을 열거하고 있다. (출처:UNPRI)


우리의 경우 ESG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기관으로, 2002년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로, 201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 개칭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3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2010년 사회, 환경 모범규준 제정, 2016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차 개정, 2021년 8월 ESG 모범 규준을 발표하면서 모범규준 제정, ESG 평가 및 분석, 책임투자 지원, 의결권 행사 지원,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ESG 연구 등을 담당하는 ESG 평가기관이다. 


ESG는 국제 모범규준이다. UN과 ISO26000 등 국제적인 기관에서 글로벌한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같은 평가기관에서 국내의 약 900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약 280개 내외의 핵심 평가항목의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해서 ESG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 한다. 즉 우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굳이 K-ESG라는 명칭까지 붙일 필요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ESG의 지속적인 평가 자료는 중요하고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널리 활용하는 것이 건전한 ESG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중요한 필요 조건 중 하나이다.


ESG를 책임투자라는 좁은 의미로 보면, 이해관계자는 자산소유자, 자산운용자, 금융소비자, 기업, 평가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2025년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소 상장 회사들이 2030년이 되면 모든 거래소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속 가능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이 서둘러 ‘ESG (경영) 위원회’를 만들고 지속 가능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지만, 사람은 그대로인 채 명칭만 바꾼 임기응변이라는 비판도 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더 근본적인 접근이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분 조건 중 하나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다. 좋은 취지의 국제 모범규준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되는 것은 모두가 경계할 일이다. ESG를 평가하는 기관은 기업의 공시정보와 기타 공개된 정보를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고 순위도 정한다. 따라서 평가기관이 스스로 대상기업에게 평가결과를 판매하는 것은 중요한 이해 상충의 문제를 내포한다.

하물며 ESG 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단체가 앞다 퉈 ESG 관련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를 다양한 형태로 압박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늦기 전에 ESG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점검해볼 일이다. 


더 넓은 의미로 보면, ESG를 둘러싼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사회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더 중요한 ESG의 이해관계자일 수 있다. 바로 지금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떤 역할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 고민을 하나씩 풀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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